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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 시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기여금으로 지원해 주는 청년사업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혜택 및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은 만 19 ~ 34세 청년들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며,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자체가 가능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와 비과세 혜택 없이 신청이가능합니니다.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는 총급여는 6000만 원 이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적용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소득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월 70만원 납입 월 40만원 6.0% 월2.4만 3600만원 이하 월 50만원 4.6% 월2.3만 4800만원 이하 월 60만원 3.7% 월2.2만 6000만원 이하 월 70만원 3.0% 월2.1만 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 비과세 적용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6월 15일 11개 시중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 18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5일 신청일부터 6월 21일 5 영업일은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5부제로 운영되며 6월 22부터 6월 23일까지는 모든 청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가입신청 5부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가입 가능일 6.15 (목) 6.16 (금) 6.19 (월) 6.20 (화) 6.21 (수) 출생연도 끝자리 3,8 4,9 0,5 1,6 2,7 반응형'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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