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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고 아이 앞으로 적금이나 통장을 개설해 주시려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아이들 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유아들 통장 만드실 때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입출금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대부분 미성년자 자녀들은 부모님에 입출금 통장을 많들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미성년자 자녀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님(내방자) 신분증
- 자녀명의도장
-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로 대체가능
미성년자 본인이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우선 나이가 만 14세 이상만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학생증 / 청소년증 / 여권 등)
- 본인 도장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미성년자에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은 일일 입출금액은 창구를 통해서는 100만 원 , 자동화기기에서는 30만 원, 전자금융 또한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이나 카드발급 등 다른 업무 시에는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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