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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신청가능요건에 보면 중위소득 180%로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마하며,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2년 /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2년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2년 / 23년도 기준 중위 소득은 위에 표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계산방법은??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가구인원에 따른 중위소득에 퍼센테이에지를 곱하면 금액이 해당퍼센티지에 대한 중위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1인가구인 청년이 중위소득 180%를 구 할 경우 22년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1,944,812*1.8(180%)를 곱한 금액인 3,500,661이 1인가구 중위소득 180%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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