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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및 삻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은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청 (잡아봐 어플라이 홈페이지)
- 신청서작성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으면 해당 분기 체크,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댈 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가능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은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급신청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2년 3분기 98.04.02 ~ 98.07.01 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3년 1분기 98.04.02 ~ 99.01.01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 지급하며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합니다.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은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경기지역화폐 신청방법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응형'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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