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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공사에서는 근로자 및 사업자들에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조건 및 대출가능한도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이란?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며, 주택도시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이며, 근로자 및 사업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가능한 상품입니다.
버팀목전제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은 근로자 및 사업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가 신청가능 하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상품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10,000이상 금리 1.8% ~ 2.4%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상환0 , 거치 2)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혼합상환(최대 4년연장가능/최장 10년이용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에서 신청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중도에 상환하여도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으며, 연체 이자는 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가 발생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금리우대
버팀목전세자금의 금리우대는 아래와 같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및 고령자 가구 연 0.2% 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다자녀가구 연 0.7% p, 연 0.5% p, 연 0.3%p
*위 연소득 및 5천 이하가구 장애인 및 고령자가구는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주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은 지원사업변경 및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 전 해당기간에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며, 취급기간의 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상품이용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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