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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만 18세 ~ 만 34세 청년들 중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의 청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만 가능하며,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적립금액 : 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가능하며 기간은 2년, 3년 중 선택가능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1:1 매칭)
- 10만원 저축 시 (2년형 : 480만 원 + 이자, 3년형 : 720만 원 + 이자)
- 15만 원 저축 시 (2년형 : 720만 원 + 이자, 3년형 : 1080만 원 + 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및 결과발표
신청기간은 23년6월12일 ~ 23년 6월 23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이메일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근무시간 09시 ~ 18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우편물의 경우 접수기간 내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만 신청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의 경수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이메일이 도착하여야 하며,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메일 제출 시에는 반드시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한개의 파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선정발표는 23월 10월 13일 발표 예정이며,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신청가능한 홈페이지 및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 및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제한 대상자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천인 본인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군 의무 복무자의 경우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는 제외되며,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하고, 만기 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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