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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출시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란??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있는 청년들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만기 시 현금 480만 원과 10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23.50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중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가능하며,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이 신청가능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근 신청 연령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되어 신청가능합니다.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3.5.19(금) 09:00 ~ 6.5(월)18:00 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자
- 희망키움통장
- 희망저축계좌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불가하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 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청년노동자 통장을 시행한다고 하니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근로 중인 청년들은 신청하여 경제적 안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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