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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및 자녀 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3인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처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자
-신청일 이전 3개우러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 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주위 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방문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엣 신청이 가능하다.
절차는 융자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 확인, 구비서류 제출,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보증서 발생 및 통보, 대출실행 순의로 진행되며 대출실행 시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으로 실행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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