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및 자녀 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3인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자 -융자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