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 출시!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한번에 알아보기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 시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기여금으로 지원해 주는 청년사업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혜택 및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은 만 19 ~ 34세 청년들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며,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자체가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