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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성인이라면 정부지원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성인이라면 신청가능하며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 평생교육바우처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이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대상자 심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신청서 등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조건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조건은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중 3000명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성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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