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4.

    by. 지안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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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하는 정부프로그램으로 이 정책은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더욱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더욱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들은 보다 쉽게 월세 지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월세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더욱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 (1987년생 ~ 2003년생)인 무주택자로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가구여야 합니다. (단, 청년 립가구에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포함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 등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 거주자등록등본, 재산증명원, 월세 계약서 사본,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 대상은 만 19세~만 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 (1987년생 ~ 2003년생)인 무주택자로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가구여야 합니다. (단, 청년 립가구에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포함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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