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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LH신혼부부 전대임대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주택
자격요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
3. 한무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단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은 무관)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공급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신혼부부전세임대 1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신혼부부전세임대 2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를 지원하며 월임대료의 경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2% 이자 해당액을 지원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수도권 13,500만 원, 광역시 10,000만 원, 그 밖에 지역 8,500만 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밖에 지역 13,000만 원 지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가가 부담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은 가능하다.
오늘은 신혼부부들의 집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LH에서 전액지원이 아닌 전세금에 5%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월이자를 LH에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신혼부부들의 사정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LH를 신청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전셋집을 구하고 맘에 드는 집이 LH가 가능여부도 판단하여 하기 때문에 너무 눈높이를 높이는 것보단 적정선에서 합의하에 입주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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