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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매 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및 신규채용자는 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신청방법 및 교육 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신규채용근로자
- 교육방법 - 동영상강의 수강 후 평가응시
- 이수시간 - 정기교육 매분기 사무직 3시간 비사무직 6시간, 채용 시 교육(8시간)
-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대한안전교육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 교육방법 -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 이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후 온라인에서 평가 응시
- 교육비 - 16시간 59,000원
- 신청방법 - 대한안전교육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관리감독자 비대면교육
-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 교육방법 - 사무실 및 자택등에서 온라인 플랫(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교육 진행
- 교육비 - 1일8시간 65,000원
- 신청방법 - 대한안전교육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유해위험 작업 중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위해 받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의무교육이므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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