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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1일 일어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에 대한 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유사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상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반응형'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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